오늘은 데이터3법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, 정보보호 잡지식 첫 컨텐츠를 열어볼까합니다.
1. 데이터 3법이란?
: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,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」,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신용정보법)」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합니다.
핵심적인 내용은,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.
일반인의 개인정보란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선호하는 장소, 음식, SNS 정보 등 개인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한 무한히 많을 것입니다.
예를 들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,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들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SNS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(예로 유명한 카페, 음식점 등)를 수집.분석하여, 해당 장소로의 교통 서비스(버스편 추가, 지하철 노선 확장 등)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, 삶의 질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(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멋진 예시가 떠오르지 않아 죄송하네요ㅠ)
요약하면 이런 개인의 데이터를 정부, 기업 등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.
장점?
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또한 이런 개인정보도 종류가 무한한 만큼, 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통계내는 새로운 서비스나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.
위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,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1. '가명정보' 도입
: 개인정보의 체계는 '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' 로 구분되며 개념마다 역할 및 취급사항도 다르게 규정됩니다.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, 익명정보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고있어 데이터 활용에 유리해집니다.
2.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 및 일원화
: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루는 정부 기관들은 '행정안전부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' 등 이었습니다. 이렇게 법은 하나인데 다루는 기관들이 많으므로 각기 해석과 규제의 중복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, 개정안에서 법 제도 및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였습니다.
3. 데이터보안 강화 및 처벌 조항 강화
: 개인정보는 활용가치가 큰 만큼, 그만큼 유출되었을 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만큼 민감한 데이터입니다. 따라서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,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질 것입니다.
(EU의 개인정보보호법(GDPR)이 강화된 것으로,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규제와 처벌 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)
데이터 3법별로,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.
법명 | 주요내용 |
개인정보보호법 | - 가명정보 도입 |
-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한 개인정보 범위의 구체화 | |
-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| |
- 개인정보 전담 기구 및 체계를 '개인정보보호위원회' 로 일원화 | |
정보통신망법 | -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규제 및 감독을 '개인정보보호위원회'로 이관 |
신용정보법 | - 금융부냥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 법적 근거 명확화 |
-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| |
-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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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직접 확인해보기!>
1.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'국회' 를 검색하고,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로 들어간 후, 입법예고를 클릭합니다.
2. 위에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로 이동하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법률(안)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, 데이터 3법 관련내용은 종료된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
3. 종료된 입법예고에서 '개인정보' 혹은 '정보통신'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데이터 3법을 검색한 후, 아래와 같이 검색되면 직접 클릭하셔서 세부 개정 법안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듯합니다.
이상으로 데이터 3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.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리며 제가 놓친부분이 있거나 기타 의견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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