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, 드론의 활용성과 중요성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드론이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정의하고자 합니다.

 

o 드론이란? :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

  - 아래는 우리나라에서 드론에 대해 법으로 정의한 부분을 참조하였습니다.

1. 드론의 정의(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, 약칭: 드론법)

1)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.

. 항공안전법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

. 항공안전법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

.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

-> 우리나라에서는 위의 드론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, 드론에 대한 정의를 하고있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비행체 라는 부분입니다.

 

그럼 무인비행장치와 무인항공기는 무엇인가? -> 항공안전법에서 정의되어 있음

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되며, 동법 시행규칙(항공안전법 시행규칙)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에서 무인동력장치, 무인비행선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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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항공안전법 제2(정의)]

3.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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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항공안전법 시행규칙]

5(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)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기구류, 무인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.

5. 무인비행장치: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

. 무인동력비행장치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*

. 무인비행선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

 

-> 여기서 드론은 일반항공기처럼 날개가 고정되어있는 고정익과, 로터를 갖고있는 회전익 으로 분류되며, 멀티콥터 (Multi Copter)란 여러 개의 로터(Rotor)를 가진 비행체로, 로터의 수에 따라 아래처럼 불리게 됩니다.

(2 : 바이콥터(bi copter), 3 : 트라이콥터(tri copter), 4 : 쿼드콥터(quad copter))

 

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모듈 및 센서, 관련 통신방식 등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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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riusJ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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